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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4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고의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3.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기망행위시인 2015. 11. 6. 고소인과의 목조주택 신축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에게 목조주택을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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