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계 불입금 또는 차용금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 한 피해자 AB은 피고인과 지속적인 금전거래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B을 기망하거나 피해자 AB의 계 불입금 등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낙찰 순위를 조작하여 계원들이 받아 가야 할 계 금을 중복 수령하는 방법으로 계원들을 속이며 계 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낙찰계가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 불입금을 납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 남편 AE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서 라도 꼭 변제하겠다.
딸과 사위 앞으로 곧 4∼5 억 원의 돈이 내려올 것인데 위 돈으로 변제하겠다.
” 고 말하는 등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C은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지게 되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준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