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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49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9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13: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손님인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3,000원 상당의 돼지모양 핸드폰 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 14:00경 대구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0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 공소장에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5세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걸이 1세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귀걸이 14세트를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19.경 경산역 인근에 있는 ‘P’ 금은방에 위 절취한 귀걸이 1세트를 92,000원에 처분하였고[금은방 매입대장(P, 수사기록 10면)의 기재 참조], 달리 위 귀걸이의 시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시가를 92,000원으로 인정한다.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4. 11. 10: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의료원 본관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점장으로서 관리하는 L편의점에서 손님인 척하다가 편의점 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위에 놓여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5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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