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외 동종 절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65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통상 음식점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사실에 착안하여,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점에서 대량의 음식을 주문하여 음식점 점주 및 직원들이 음식 준비에 바쁜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9. 23.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아래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9.경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 62명으로부터 합계 51,375,6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964]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23. 14:10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