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07]
1. 피고인은 2015. 4. 초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운동화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약 239,000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화 1켤레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18:2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학생회관 5층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2. 21:4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운동화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약 239,000원 상당의 회색 운동화 1켤레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3. 02:1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옷가게 마네킹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약 48,000원 상당의 회색 가디건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82]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5. 4. 13. 22:40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있던 시가 900원 상당 우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나. 2015. 4. 15. 17: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있던 시가 2,900원 상당 아임리얼 요구르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다. 2015. 4. 21. 19:50경 서울 마포구 M 지하1층 'N피씨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신한카드, 현금 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부르노말리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