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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고합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H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위 I 호텔 건물의 2-5 층에 위치한 웨딩 홀을 임차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H와 함께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위 웨딩 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위 웨딩 홀은 수년 간 전혀 운영이 되지 않던 곳이어서 리모델링 공사비 등 상당한 초기 자금이 필요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웨딩 홀을 오픈하더라도 홍보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H는 위 웨딩 홀의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과 H는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마치 위 웨딩 홀이 오픈만 하면 바로 상당한 수익이 나서 매월 확정적인 배당금을 줄 수 있고 투자 원금도 확정적으로 반환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자금을 투자 받고, 이후에는 투자 받은 자금의 반환을 미끼로 하여 계속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가. H는 위와 같은 피의자와의 모의에 따라 2014.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5 층에 있는 M 성형외과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대전에서 좋은 웨딩 사업 기회를 잡아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

2014. 10. 오픈 예정이고, 오픈하기만 하면 매월 최소 25건 이상의 예식을 치를 수 있으며, 2014년 남은 3개월 간 1억여 원의 순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2015년 7억여 원, 2016년 10억여 원, 2017년 14억여 원의 순수익이 예상된다.

초기 자금으로 2,000만 원만 투자 하면 2년 동안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2년 후 투자 원금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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