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49 세, 여 )와는 법적인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2015 고 정 3875』
1. 피고인은 2015. 10. 7. 17:00 경 인천시 남동구 D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E 아파트 301동 1401호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파트 거실의 TV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구형 엘지 스마트 폰 한대를 몰래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은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10. 20. 12:00 경 서울 구로구 F, 3 층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고용 노동부 G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형 엘지 스마트 폰 한 대를 가지고 간 후 이를 감추어 둔 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은닉하였다.
『2016 고 정 1192』 피고인은 아내 인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회사에서 해고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12:0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G 3 층 스트레스 상담실에 들어가 고 객과 상담 중이 던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담 고객들에 관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 마음 건강 프로 파일’ 서류철 6 부를 가지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8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6 고 정 1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