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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545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스마트 폰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가지고 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스마트 폰을 절취하려는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7. 10:0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 사이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대학교 E 건물 2 층 남자 화장실 내 좌변기 옆에 피해자 F이 두고 간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스마트 폰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얼마든지 피해 자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가져간 즉시 전원을 끈 점, 당시 위 E 건물에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카페 만이 영업 중이었고 다른 곳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 위 스마트 폰을 맡기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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