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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3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30』 피고인은 2016. 1. 15. 16: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63세) 가 운영하는 E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 컵 라면 24개를 박스에 담아 달라.” 고 말한 다음 피해 자가 위 슈퍼 밖으로 나가 창고에서 박스를 가져오는 것을 보자, 재차 피해자에게 “ 컵 라면 24개를 추가로 더 달라.” 고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창고에 가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자리를 비우자, 그 사이에 위 슈퍼 계산대 위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86』

1. 2016. 10.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 18. 기념공원’ 부근 앞길에서 피고인이 스마트 폰 애플리 캐이션 ‘ 번개 장터’ 의 게시판에 게시한 ‘ 스마트 폰 갤 럭 시 S7 엣지를 판매하겠다.

’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위 스마트 폰을 44만 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 폰은 G 명의의 휴대폰으로 곧 요금 미납으로 분실신고가 되어 정상이용이 불가능 해질 스마트 폰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 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12.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 경 대전 서구 H 앞길에서 피고인이 스마트 폰 애플리 캐이션 ‘ 번개 장터’ 의 게시판에 게시한 ‘ 스마트 폰 갤 럭 시 S7 엣지를 판매하겠다.

’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확정기 변이 가능한 위 스마트 폰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 폰은 G 명의의 휴대폰으로 곧 요금 미납으로 분실신고가 되어 확정기 변 및 정상이용이 불가능 해질 스마트 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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