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무죄부분) 원심은 수사기록 48 면에 편철된 스마트 폰 사진을 근거로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스마트 폰이 피해 품인 D 소유 스마트 폰과 외관이 유사 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사진은 모두 피해 품의 사진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스마트 폰과 피해 품의 외관이 유사 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 품을 반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압수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 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의하여 임의 동행된 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전체)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수사기록 48 면에 편철된 사진 2 장이 모두 D의 스마트 폰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기록 56, 57 면 )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의 스마트 폰의 생김새와 규격 등이 비슷하고, D의 스마트 폰은 배터리 방전으로 저절로 전원이 꺼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위 스마트 폰을 제출하게 되었기는 하나,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위 스마트 폰을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변명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거 당시까지 D의 스마트 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비록 피고인에게 수 건의 절도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소유자가 현장에 없는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