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사업(C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화성시 고시 D, 같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화성시 F 답 26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G 답 18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보상금 합계 159,712,000원 - 수용개시일: 2016. 4. 1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이하 ‘수 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 재결보상금액 : 이 사건 제1토지 96,597,600원(㎡당 단가 : 365,900원), 이 사건 제2토지 67,325,600원(㎡당 단가 : 365,900원) 합계 163,923,200원(= 96,597,600원 67,325,6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제1토지 99,976,800원(㎡당 단가 : 378,700원), 이 사건 제2토지 69,680,800원(㎡당 단가 : 378,700원) - 합계 169,657,600원(= 99,976,800원 69,680,8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 및 거래사례 선정에 있어 위법이 있고, 원고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이와 같이 잘못된 감정평가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서 지나치게 과소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 내지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중 일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