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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1:45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북 남문 방면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삼양동 방면에서 화북 남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48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08,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과 위 쏘렌 토 승용차 동승자인 H( 여, 5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01:45 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새 천년 단란주점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E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해 제주 민속 문화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관련 사진,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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