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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5: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를 한 일 여고 방향에서 신어 초등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쏘렌 토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급정지하는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33,000원이 들 정도로 쏘렌 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 8월 ~ 1년 6월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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