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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3 2018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육 군제 39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4: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술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대한 2차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H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가 8,562,678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싼 타 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싼 타 페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J SM520 승용차를 연이어 충격하여 수리비 2,468,427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제시 C에 있는 D 술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순경 L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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