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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4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의 금액이 30,326,080원 및 5,170,680원으로 비교적 큰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중 20,000,000원을, 근로자 E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의 전액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업장 매출이 감소하여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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