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18 2013노2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단기간에 반복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원심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법률상 최대 금액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