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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큰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는 이미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2013. 6. 20. 제출한 배당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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