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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463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였던 자로서,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14.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 주 )E에서 F으로부터 가짜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 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제품) ’를 가짜 석유제품 저장소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 ‘HLBD’ 석유제품 31,654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G에 있는 H 등지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2. 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2,922,521리터 상당을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6. 경 위 H에서 F의 지시를 받고 I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HLBD’ 석유제품 32,000리터 상당을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주유소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HLBD’ 석유제품 합계 224,000리터 상당을 같은 장소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 림 사본, 각 압수 조서 출력물, 계량 확인서 출력물 사본

1. 수사보고[( 주 )E 출고 내역 첨부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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