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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01 2017고단55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D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G으로부터 가짜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 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제품) ’를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HLBD’ 석유제품 32,275리터를 C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H에 있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HLBD’ 석유제품 합계 6,771,631리터 상당을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 N, O, P, Q,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 림 사본, 시료 채취 확인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12, 34, 35, 37,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배경, 범행방법, 사회에 미치는 폐 혜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석유제품을 운송한 기간이 길고, 양도 많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지위,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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