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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4 2015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 3. 21.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대구 서부새마을금고의 D지점에서 예금 수납 및 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8. 위 지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남자친구인 E에게 건네주고, 그 근거를 작출하기 위해 위 금고 고객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 명의의 두레전표(출금)를 임의로 작성하여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8. 29.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528,961,36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객 명의의 예금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인출이 행해진 것처럼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2012. 12. 18. 대구 서부새마을금고 D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레전표(출금)의 계좌번호란에 ‘G’, 고객 성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서부새마을금고 회원 명의의 두레전표(출금) 17매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전표(출금) 17매를 D지점의 출금 두레전표철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부새마을금고 회원 명의의 두레전표(출금) 17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고(횡령금)명세서, 사고금명세서, 확인서, 각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각 회원거래계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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