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9. 10. 20.부터 2012. 3. 12.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경부터 대출담당과장으로서 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3. 15. 위 D새마을금고에서 위 금고의 회원인 E가 대출한도 1억 원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그 한도거래 대출약정이 해지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기화로 위 E 명의로 된 대출통장계좌(F)에서 임의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327,82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3. 15. 진주시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서 두레전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출금 금액란에 ‘삼천만(30,000,000) 원', 작성일자란에 ‘2007. 3. 15.’,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3. 15.부터 2012.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D새마을금고에서 2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임의로 고객 명의로 두레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3. 15. 위 D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관련 결재권자인 G 부장, H 상무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두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3. 15.부터 201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