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월경부터 2013. 2 월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농업 협동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여신 및 수신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거래 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E가 D 농업 협동조합에 예금한 E, F, G 명의의 정기 예탁금을 각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갖춘 후, 대출금 명목의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사용하고, 계속해서 위 정기 예탁금 해지 서류들을 위조하여, E가 위 대출금을 정기 예탁금으로 상계하고, 남은 예금을 인출하여 간 것처럼 서류를 갖춘 후, 정기 예탁금 명목의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 농업 협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정기 예탁금( 계좌번호 H) 관련 출금 전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4. 20. 경 D 농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실제 예금 주인 E 및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 명의의 정기 예탁금( 계좌번호 H) 을 해지 처리하기 위하여 볼펜을 이용하여 위 예탁금 해지를 위한 출금 전표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 이 천삼백만원 정’, 계약자 성 명란에 ‘F ’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F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위 출금 전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출금 전표철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정기 예탁금( 계좌번호 I) 관련 출금 전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4. 27. 경 D 농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실제 예금 주인 E 및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 명의의 정기 예탁금 (I) 을 해지 처리하기 위하여 볼펜을 이용하여 위 예탁금 해지를 위한 출금 전표의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