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10: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망원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출금용 두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D’, '원금기준’란에 '일억사천만원’, '날짜’란에 '2014년 6월 24일’, '수령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그 두레전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E 명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두레전표를 피해자 새마을금고 망원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출금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두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새마을금고 망원점 직원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4,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두레전표, 계좌별거래내역, 수표지급정보개별조회
1. 주택매매계약서, 보증금내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농협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조회
1. 등기부등본(G),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조회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영수증
1. 부동산등기부(H)
1. 새마을금고 대출자료, I내역서 및 현황자료, 아파트전세계약서, 세입자입주후 잔고 현황, H 매매계약서 2부, 주주명부
1. 계좌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E 명의의 새마을금고 망원점 계좌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 사건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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