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2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0. 22.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3. 12. 5.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8. 10.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3. 27.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 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41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0. 5. 01:00경 나주시 E에 있는 ‘F’ 우유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빵과 우유가 적재된 화물차와 냉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와 냉동차 뒷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빵과 우유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21.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 21:00경 나주시 예향로 3803 영산포 공용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여자 친구와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으로부터 빌려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다시 땅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을 깨뜨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