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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7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8.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9.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11. 13.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6. 부산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던 중, 방값 및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함께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9. 23. 11:00부터 13:40 사이, 흉기인 커터기(길이 61cm)를 휴대하고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2동 405호 내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인지를 확인한 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복도쪽 창문 방범창살을 커터기로 절단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함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돈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부터 2014. 9. 26.까지 12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합계 16,49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E,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품 및 압수당시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CCTV 사진, Q(아) CCTV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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