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0. 6. 1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2001. 10. 5.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2009.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12. 01:5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져TG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가지고 갈 금품을 찾지 못하자 위 승용차 컵홀더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