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3』 피고인은 2017. 4. 26. 경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63에 있는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강북 지점에서 그 랜 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연이율 13.9%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2,400만 원을 대출 받아 C 그 랜 져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가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경 피고인이 수감 중인 안양 교도소에 접견을 온 D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위 그 랜 져 차량의 열쇠를 넘겨주고, 차량 보관 장소를 말해 주는 등 D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2018 고 정 77』 피고인은 C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5. 11. 15:45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김중업박물관 앞 노상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 624 예 전각 사거리 앞 노상까지 8.6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2018 고 정 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