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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5 2020고단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2: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에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56세) 운전의 I 링 컨 MKS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 앞 부분과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의 차량 동승자 J(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위 링 컨 MKS 차량을 수리 비 12,390,9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동구 K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증거사진

1. 차적 조 회 (B), 의무보험 조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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