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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6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 화로에 있는 시영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시영아파트 쪽에서 삼 능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양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4,775,11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 21:00 경 제 1 항과 같이 광주 서구 금 화로에 있는 시영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관련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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