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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1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5길 sk 리더스 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로 24길 55 앞 샛 터 공원 삼거리 도로까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24길 55 샛 터 공원 삼거리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2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견적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9, 11, 13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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