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 21:48 경 강릉시 D 앞 도로 1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1:48 경 강릉시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통행차량 및 보행자로 인해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E이 운행 중이 던 피해 자인 롯데 렌 탈㈜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402,5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8. 23.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