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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5고합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9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F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매출, 매입 등 외형을 키워 대출을 받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년 1기 예정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 경 천안 세무서에 G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차이 팬 트레이닝으로부터 108,100,000원 상당의, ㈜ 송 암건설로부터 365,260,700원 상당의, H로부터 109,648,000원 상당의, 마스터 밸브 ㈜로부터 32,105,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예정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 경 천안 세무서에 G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60,000,000원 상당의, J에 30,000,000원 상당의, K에 450,979,500원 상당의, 대기산업 ㈜에 3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0년 1기 확정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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