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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27 2013고정40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당진시 C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위 임야 중 873㎡에 이르는 면적의 지반을 절ㆍ성토하여 산지복구비 3,412,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당진시장의 사실상 농지 여부 의견조회 회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 불법훼손지 위치도, 각 위성사진, 불법훼손지 현황사진, 각 DAUM 로드뷰 사진, 현황실측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산지를 훼손한 경위 및 훼손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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