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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1 2014고정21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의 형질을 변경(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절ㆍ성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5.부터 2013. 6. 25.까지 당진시 C, D, E 임야에 식수원(물탱크) 설치, 식수원 파이프 매설, 산의 계곡부에 사방댐 설치 등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총 3개 필지 임야 2,080㎡를 허가 없이 산지전용하고, 그 과정에서 자생 중인 밤나무(평균흉고직경 6cm) 20본의 입목을 훼손하여 산지복구비 23,372,000원의 산림피해와 산원거래시가 2,000원 상당의 입목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 불법 훼손지 위치도, 불법 훼손지 위성사진(2012. 6.경), 불법지 현장사진, 불법지 현황 실측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산원거래시가 견적서, 2013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지 불법산림훼손 검토보고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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