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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8 2012고단84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경 충남 당진시 B에서 토석운반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7.경 허가지 외 C를 절토(절토한 토석 11,447㎡)하고, 임야 내 자생 입목 소나무 외 6종 174본(면적 15.84㎡)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지 외 3,675㎡ 면적 상당의 산지를 불법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현황실측도

1. 각 사진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견적서, 토적계산서

1.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으며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하여 복구준공검사까지 마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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