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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11. 15. 선고 2000누4929 판결
증여가액산정시 모법의 시가 규정을 벗어난 시행령은 무효임.[국패]
제목

증여가액산정시 모법의 시가 규정을 벗어난 시행령은 무효임.

결정내용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1998.12.28. 개정 전)은상속재산'에만 적용되며 이를증여재산'에 적용함은 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0. 3. 22. 선고 99구703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피고가 1998. 9.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7년분 증여세 각 금 33,339,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1997. 1. 21.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그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1,013㎡(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469.58㎡ 중 각 1/3 지분을 각 증여받고, 1997. 4.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당 금 1,800,000원)를, 위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각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금 636,693,320원(= 토지부분 금 606,180,000원 + 건물부분 금 30,513,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평가, 신고액을 부인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3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이 1993. 3. 15.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인 금 707,210,000원(㎡당 금 2,100,000원)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가액인 금 606,180,000원보다 크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금 101,030,000원(= 금 707,210,000 - 금 606,180,000)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법 제78조 제2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3,030,900원을 가산한 후 자진납부세액 및 당초 결정고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8. 9. 12. 원고들에게 추가로 각 금 33,339,900원의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법 제66조는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증여재산의 평가에 이를 확대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② 법 제66조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3조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정하도록 한 것은 법 제66조의 위임범위를 넘어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시행령의 규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며, ③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1997. 1. 21.)보다 무려 4년 전쯤(1993. 3. 15.)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재산에 관한 증여당시의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법 제6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상속재산'에 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는 바, 법 제66조는 법문상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이고 이를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적용 내지 준용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 제66조를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용하여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 변론 종결이전인 1999. 12. 28.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금 3,030,900원 부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을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고지여부나 그 시기를 알 수는 없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미 직권 취소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3,030,900원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여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3,030,900원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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