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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08 2014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8:24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중앙로 217 (남양동)에 있는 동해삼척태백축협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의 출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과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몸무게 정정으로 인한 위드마크 공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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