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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이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대승아파트 201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2동 앞 노상까지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의자 몸무게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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