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C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3. 11. 08. 20:26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 1번로 ㈜럭키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5km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1번로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럭키산업에서 20:00경 퇴근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 북구 D 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여 같은 날 20:26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접촉사고 차량 소유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을 위 상가 주차장에 주차하고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은 후 그대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 집으로 귀가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에서 21:30경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160ml 가량의 소주를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도착하여 같은 날 22:02경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측정된 사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몸무게(64.8kg), 성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의 양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0.041%[0.41mg= {(160 × 0.19 × 0.7894 × 0.7) ÷ (64.8 × 0.64)}]로 계산하여 이를 위 음주측정결과인 0.133%에서 감한 0.092%를 위 접촉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계산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