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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사거리 앞 도로에서 인근 산본볼링장 앞 도로까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이상 동종사건 양형례에 비추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 400만 원이 일응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였던 장애인 부모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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