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9 2020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위드마크 공식 계산식

1. 피의자가 마신 술 종류 및 몸무게 측정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사후적으로 추정한 수치에 불과한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