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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10 2020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15:4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시간 및 사진 촬영 등), 막걸리병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과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거리,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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