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1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일자 불상경부터 2012. 8. 6.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5월 임금 200만 원, 2012년 6월 임금 200만 원, 2012년 7월 임금 200만 원, 2012년 8월 임금 387,090원 합계 6,387,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