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4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입사하여 토목설계자로 근로한 D을 2012. 11. 30.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941,2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퇴직한 D의 2012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임금 13,742,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작성의 ‘고발(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