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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3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에서 2012. 9. 1.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2. 9. 25. 퇴직한 D, E, F의 2012. 9. 임금 82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업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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