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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4 2013고정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주식회사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문구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5.경부터 2012. 4.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년 1월 임금 1,1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1,1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잔액 80,000원 등 도합 2,28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3. 1.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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