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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2 2020노185
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2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0. 19.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2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제2원심은 배상신청인 AL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재판이 즉시 확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2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2원심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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