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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812
병역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3 원심판결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된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제 2원 심: 징역 4개월, 제 3원 심: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 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른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각 선고된 제 1, 2, 3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바,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3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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