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네 선후배사이 이고, 피해자 C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1팀에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6. 25. 22:30경 - 같은 날 23: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던 중 담배를 피우자 이를 본 식당 업주인 피해자 C가 “손님,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시팔 년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아, 이 기집 년아, 융통성이 없는 계집년이 장사 한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B도 이에 가세하여 “야 개 같은 년이 메리스 환자 받는 곳에서 영업을 하면서 별 지랄 다 떨고 있다, 내가 내일 남구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과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녀의 식당 영업방해로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이 피해자 C에게 신고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어이 경찰관 이리 와 봐, 머 때문에 왔어, 시발 놈아, 여기서 싸운 것도 없고 우리가 잘못한 것 있어, 우리 동네고 손님도 없고 해서 담배를 피웠는데 저 시발 년이 담배 피운다고 지랄을 해서 바로 껐다, 머 잘못 됐어 시발 놈아”라고 하고, B이 “이 새끼 술 쳐 먹고 왔네, 술 처먹고 이 새끼가 무슨 일을 이 따위로 처리 하노 시발 놈아, 똑바로 처리 안 할래 시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여 피해자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