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01:30경부터 같은 날 02:57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시켜 먹으며 옆 테이블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40대 초반의 남녀 손님에게 "시발 놈아 개새끼야,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술값이 없다고 하면서도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모(母) F(여, 62세)가 "돈도 없다면서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시발 년아 왜 술 안 주노, 시발 년아 술도"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02:57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가 "신고자가 무전취식은 용서한다고 하니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며 "나를 용서하지 마라, 시팔 나는 경찰서 들어갈란다, 집어넣어도, 씨발 놈들아, 다 죽이 뿐다"라고 욕을 하면서 경사 H, 경위 I에게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H, 경위 I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